코로나 시대를 맞아 주식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죠? 작년 한 해 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있던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국세청은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신고 내용 충족 서비스 등 다양한 전자신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! 특히 올해 신고분부터 국내·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해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덕분에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 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.또 국내·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가 1회만 적용되도록 홈택스·손택스에 반영했습니다.
구분 2019년 귀속(기존) 2020년 귀속(개정)양도손익계산 국내·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불가 국내·국외주식 양도손익통산가능 기본공제 국내·국외주식 각 250만원 국내·국외주식 통산 2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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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2019년 귀속(기존) 2020년 귀속(개정)양도손익계산 국내·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불가 국내·국외주식 양도손익통산가능 기본공제 국내·국외주식 각 250만원 국내·국외주식 통산 250만원
주식 양도소득세 어떤 사람이 내야 하나요?주식 등 금융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(판매)할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 단, 모든 주식 투자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◆ 국내 주식의 경우 국내 주식을 하는 동학개미들!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. 대주주는 아니지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상장주식을 증시를 거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. ◆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을 팔아 연간 250만원 이상 벌면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

해외주식 양도가액(주식을 팔아 번 돈) – 취득가액(주식을 살 때 낸 돈) – 필요경비(해외주식거래수수료) = 양도소득금액
해외주식 양도가액(주식을 팔아 번 돈) – 취득가액(주식을 살 때 낸 돈) – 필요경비(해외주식거래수수료) = 양도소득금액[양도소득금액-양도소득기본공제(연간 250만원)]×22%=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.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.1. 기본 정보 입력홈택스 로그인 후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 중앙에 있는 일반신고 [확정신고 작성]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홈택스 로그인 – 신고/납부 – 양도소득세 – 일반신고[확정신고 작성]①양도자산의 종류 양도년월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 – 신규 입력하시겠습니까?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해당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 ② 양도인(신고인)의 연락처를 전화번호란에 반드시 입력 ③ 화면 하단에 [저장 후 다음 이동] 버튼을 클릭2. 양수인의 기본 정보 입력양도한 주식마다 양수인(주식을 받은 사람)의 기본사항을 입력하십시오.①양수인 납세자번호 유형(주민등록번호, 사업자번호, 법인등록번호) 선택 –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기본사항 조회 후 성명, 지분입력 * 증시에서 거래한 상장주식으로 양수인을 모르는 경우 생략 가능 ②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양수인과의 관계선택 ③ 신고대상으로 선택한 양수인 중 수정사항이 있으면 양수인 리스트에서 (ᄀ) 클릭하고 수정할 내용 입력 후 등록④ 입력 누락 여부 확인 후 등록버튼 클릭⑤ 다음 화면이동을 위해 [저장 후 이동] 버튼 클릭3. 주식등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양도한 주식에 대해 종목별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해주세요.① 주식등종목명(또는 코드번호), 사업자등록번호, 양도물건의 종류(코드), 세율구분, 주식등종류코드, 취득유형, 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입력 ② 양도일자, 주당 양도가액, 양도가액, 취득일자 등을 빠짐없이 입력(감면대상의 경우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종류/감면율까지 입력) *과세이연특례를 신청한 경우 과세이연 여부에 ‘여’를 선택 ③입력이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① 주식등종목명(또는 코드번호), 사업자등록번호, 양도물건의 종류(코드), 세율구분, 주식등종류코드, 취득유형, 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입력 ② 양도일자, 주당 양도가액, 양도가액, 취득일자 등을 빠짐없이 입력(감면대상의 경우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종류/감면율까지 입력) *과세이연특례를 신청한 경우 과세이연 여부에 ‘여’를 선택 ③입력이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④ 신고대상으로 선택한 양도자산 중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목록에서 ())클릭하고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⑤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시 다량의 양도자산을 등록하기 위하여 업로드 양식(엑셀)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업로드 가능⑥대주주주식거래명세서 입력대상 양도자산을 선택한 후 [주식거래명세서 입력] 버튼을 클릭⑦확인버튼을 클릭하여 ⑧주식거래명세서 작성 후 등록보존⑨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확인한 후 [저장 후 이동] 클릭4. 세액계산 및 확인양도한 주식에 대해 세액 계산 내용을 입력하고 입력 내용을 확인하십시오.① 양도소득금액, 과세표준, 산출세액 확인② 입력누락 여부 확인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* 양도소득 기본공제 입력하지 않은 경우 팝업하고, 기본공제 한도에서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(연간한도 250만원)③ [양도소득 합산신고 추가하기]버튼을 클릭하고 양도소득신고서 존재확인④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[저장 후 다음 이동] 버튼을 클릭5. 신고서 제출작성하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.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(국번 없이 126번-2번 선택 후 1번)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! 납세자 여러분 성실하게 신고 부탁드립니다~^^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(국번 없이 126번-2번 선택 후 1번)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! 납세자 여러분 성실하게 신고 부탁드립니다~^^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(국번 없이 126번-2번 선택 후 1번)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! 납세자 여러분 성실하게 신고 부탁드립니다~^^